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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청의 허가
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,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국회법§152,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)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